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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2111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D빌딩 4층에서 ‘E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9. 4. 11. 의료기기 도매업을 하는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112,000,000원 상당의 치과기공재료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2. 피고와 사이에 할부금융자금 112,000,000원을 차용하여 F에게 지급하고, 피고에게 월 할부금 4,666,666원을 24회 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와 F은 2019. 4. 11.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의 해지 또는 연체 등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채권 손해담보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F은 2019. 10. 1.부터 원고가 주문한 치과기공재료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2. 16. F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사. 원고의 잔여 할부금은 70,000,006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요지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 10조 1항 2호에 따라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상인이 아니고 사실상 소비자이므로,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 10조 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상행위에 대하여 할부금지급거절 항변권 행사를 배제한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 10조 4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4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라.

피고가 잔여 할부금 지급을 구하면서 원고의 할부금 지급거절의 항변권 행사를 부인하므로, 원고의 연체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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