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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5나18396
할부금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29. 소외 주식회사 자연에너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태양열온수기(이하 ‘이 사건 온수기’라 한다)를 매매대금 578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원고가 운영하는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4. 30. 원고(변경 전 상호 :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 변경 전전 상호 : 한국아이비금융 주식회사)와 사이에 ‘할부금융액(대출액) 578만 원, 매월 할부금 209,000원, 할부기간 36개월, 할부 이자율 18%, 연체 이자율 연 24%, 중도상환수수료 1%’로 정하여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와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진술(2015. 12. 28.자 항소이유서 진술)을 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다.

피고는 2013. 11.경부터 매월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9. 17.을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할부원리금 등은 합계 5,809,205원(미회수원금 4,471,600원, 연체금액 612,203원, 중도해지수수료 44,716원, 연체이자 12,202원, 경과 이자 6,615원, 지연배상금 661,86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7. 기준 미지급 할부원리금 등 합계 5,780,000원 및 그중 원금 합계 5,083,803원 = 미회수원금 4,471,600원 연체금액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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