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22. 피고에게 대구 중구 C빌딩 2층 604.235㎡ 및 지하기계실 목욕탕 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320만 원, 임대기간 2010. 3. 30.부터 2년간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였다가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2016. 3.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5.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 임차인(피고)은 이 사건 목욕탕을 2016. 5. 3.에 명도한다.
② 위 ①항의 명도일에 임대인(원고)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위 번지 소재 C빌딩 2층 D사우나(목욕탕)를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점포에 관련된 모든 열쇠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반환하기로 한다.
이들은 동시이행 관계임을 확인한다.
③ 임차인이 위 봉산을 명도하는 날까지의 임차인이 부담할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한다.
④ 임차인은 D사우나와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관계기관에 폐업신고를 하고 또한 세무서에도 폐업 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다.
⑤ 임차인은 점포 내ㆍ외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설치한 다음의 설비들은 명도일까지 철거하되 건물의 파손이나 손괴 부분은 원상복구하고, 명도일 이후에는 임차인의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모두 포기하고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하여도 민ㆍ형사상 이�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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