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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35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0006호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901.52㎡(전용면적 4168.28㎡ 및 공용면적 3733.2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제2조 [임대차계약기간 및 용도]

1. 임대차계약기간은 2011. 10. 1.로부터 2013. 12. 31.까지로 한다.

본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 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본 임대차기간은 1년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이 사건 부동산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전용면적을 휘트니스 센터 용 도로 임차하며,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한 그 밖의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임대차보증금]

1.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으로 3억 원을 제2조에 정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무이자로 예치한다.

4. 본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기타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제18조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목 적물을 명도받고, 관리비 정산이 종료된 후 금융기관 영업일 7일 이내 위 임대보증금을 임차인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임차인이 본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임대료 등(임대 료, 관리비, 기타의 채무)의 채무가가 잔존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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