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가 제소전 화해를 하면서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명도시까지의 차임지급의무만을 명시하고, 보증금반환 등 임대인의 의무에 관한 언급이 없다 하여 임차인의 점유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임차인이 차임상당의 금원을 임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자신의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없으며, 또한 임차인이 그 점유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의 명도문제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제소전화해를 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명도시까지의 차임지급의무만을 명시하였을 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등 임대인의 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하여 이로써 임차인의 점유를 둘러싼 구체적 법률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임차인이 차임 상당의 금원을 임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두일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없으며, 또한 임차인이 그 점유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의 명도문제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판시 제소전화해를 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명도시까지의 차임지급의무만을 명시하였을 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등 임대인의 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이로써 임차인의 점유를 둘러싼 구체적 법률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임차인이 차임 상당의 금원을 임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지난 후의 소론 기간(1989.3.26.부터 명도집행시까지) 동안의 임차인(원고들)의 임차건물 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원고들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임차건물의 화재로 인해 원고들이 이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여 실질적 이득도 없고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없다고 하여, 위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의 공제를 구하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와 같이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들로서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자신들의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임차인들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해 즉시 명도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소전화해로 인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임대인측의 신뢰를 해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제소전화해조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