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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0 2016나209988
위약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1,591,318,867원과 그중 1,048,66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층부터 19층(이하 ‘D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억 원, 임대차기간은 D건물의 준공일(사용승인일)부터 10년으로 정하여 C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제2조 [용도 및 임대차계약기간 등] ①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차목적물의 준공일(이하 “임대차개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1년 전에 임차인에게 본 계약의 만료 후 갱신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에 임차인이 동 확인서면 수령 후 1개월 이내 갱신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임대차보증금] ①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본 계약 체결일에 20억 원을, 임대차개시일에 80억 원을 임대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현금으로 납입한다.

이에 추가하여 임차인은 2년마다 법정 한도 내에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추가 임대차보증금을 계약일로부터 매 2년 경과시점마다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당사자들 간에 임대차보증금 상승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직전 연도의 실제 물가상승률(한국은행이 간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상승률을 말하며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의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이하 본 계약에서 이와 같다)을 적용한다.

② 임차인은 본 조 제①항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임차인이 본 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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