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9 2014고단3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주식회사에서 이사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9. 10.경 거래처인 천일염료로부터 형광염료 납품대금 714,000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피해자 E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경까지 사이에 총 82회에 걸쳐 제품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받거나, 운반비를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의 개인연금, 보험료 등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81,943,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 1부(수사기록 제2817쪽), 증거자료 1부(수사기록 제3426쪽)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산과 피해자의 재산이 엄격히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