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재산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원고,상고인
사회복지법인 김남호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피고,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법인의 특별부가세에 있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같은 항 제1호 단서에서,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3항 에서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이라 함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등을 말하되, 다만 1년 이상 목적사업 등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은 공익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방지 외에도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특별부가세 제도의 목적을 관철하고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증여세 면제제도와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기간의 보유 내지 공익목적의 사용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소득의 귀속이 없는 자에 대한 과세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 적용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과세가 불합리한 차별적 과세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01. 5. 31.자 00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각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과잉제한금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밖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즉, 출연자인 유지재단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출연하지 아니하고 타에 양도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