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과 지하 2 층에 사우나실, 수면 실 10개, 마사지 실 16개 등을 갖춘 ‘C’ 은 D의 외조모인 E의 명의로 목욕장 업으로 영업신고된 업소이다.
F, G,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가게 청소, 손님 안내, 요금 계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종업원들이고, H은 위 업소에서 물품관리 및 경리를 담당하던 종업원이다.
I, J, K, L 등은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하여 마사지를 하던 종업원들이고, M과 N은 마사지를 마친 손님들을 상대로 하여 손으로 그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2013. 3. 25. 17:40 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지하 2 층으로 안내한 후, I 등의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1차로 손님의 전신을 손으로 눌러 마사지를 하도록 하고, N으로 하여금 2차로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2. 21. 경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2012. 10. 7. 경 ’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3. 2. 21.부터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2012. 10. 7. 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F은 ‘ 피고인이 일을 한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다’ 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291 쪽), 다른 공범들과 달리 피고인의 급여 이체 내역도 ‘2013. 3. 12.’ 만 보이는 것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이다.
범행의 기간을 감축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부터 2013. 3. 25.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F, I, J, O,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