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7 2017가합4091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 G 소유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 1) 안산시 단원구 H 대 1,570.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의 집합건물이 건축되어 있다. 2) F, G(이하 ‘F 등’이라 한다)는 2003. 1. 24. 위 집합건물의 제5층 I호 철근콘크리트조 983.44㎡, 제6층 J호 철근콘크리트조 978.04㎡, 제7층 K호 철근콘크리트조 983.44㎡ 중 각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이라 하고, 개별 전유부분은 해당 호수로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공동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한편 이 사건 각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권 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

같은 날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L과 채권최고액 28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1. 27. 주식회사 L에 이 사건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이후 F 등은 2004. 8. 31.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1,570.6분의 1,101.25 지분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4.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중 이 사건 각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은 1,570.6분의 614.28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대지지분’이라 한다

)이다. 나. F 등과 M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과 해제 1) F 등은 2005. 4. 21. M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전유부분 및 각 대지지분을 매매대금 26억 원에 매도하되, M이 이 사건 각 전유부분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2억 원을 인수하고 매매대금과 위 피담보채무의 차액인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전유부분 및 각 대지지분에 관하여 2005. 4. 25.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다.

2 그런데 M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