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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1018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노원구 A 대 5,893.7㎡ 중 19.93/5,893.7 지분에 관하여 2013. 6.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채권자인 한영나염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2007. 4. 18. 피고 명의로 서울 노원구 A에 있는 B아파트 102동 1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C, D, E, F(이하 ‘C 등’이라 한다)은 1994. 6.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 8. 31.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위 G 등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는 2013. 6. 1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H)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받아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서울 노원구 A 대 5,89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19.93/5,893.7(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본 법리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참조),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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