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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58715
정산금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인천 서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세대별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플레니엄(이하 ‘피고 플레니엄’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원건설(이하 ‘피고 원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 등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가 2008. 9. 30.경 이루어졌는데, 입주자모집공고에서의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았으며, 그 대지지분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에 그대로 기재되었다.

주택형(㎡) 대지지분 주택형(㎡) 대지지분 85.811A 51.1122 86.2063 51.0642 85.811B 51.1122 84.2193 51.0757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 등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1년경 완공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8. 18. 피고 플레니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원고들과 피고 플레니엄 사이의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플레니엄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지권이전등기절차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의 총 면적과 각 세대별 대지권비율에 따른 대지면적의 총합, 즉 대지권비율의 분모와 분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2013. 11. 13. 이후 아래 [표]의 B란(이하 ‘이 사건 실제 대지지분’이라 한다)과 같이 각 세대별 대지지분을 경정하는 방법으로 대지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각 세대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지지분(이하 ‘이 사건 표시 대지지분’이라 한다)보다 아래 [표]의 C란(이하 ‘이 사건 감소 대지지분’이라 한다)과 같이 감소되었다.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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