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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5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해상 유류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E 대표, F는 위 업체 소유 G 및 H의 기관장으로서, 피고인은 2013. 10. 26. 경부터 F와 함께 I 주식회사( 이하 ‘I ’라고 한다) 의 급유 대리점인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 한다) 의 주문에 따른 선박 연료 유 운송 및 급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F와 함께 2016. 1. 6. 경 충남 서산군 대산 항에 있는 I 대산 공장 해상 출하장에서 J로부터 K에 급유하여 줄 것을 위탁 받은 피해자 소 유의 벙커 시유 (MF380) 710,000ℓ를 H에 적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평택시에 있는 평 택 항 해상에서 위 선박에 급유하면서 유류 관에 과도한 공기를 불어 넣어 거품이 발생하게 하여 선박 측의 공급 유류 량 측정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면세 유가 18,780,000원 상당의 벙커 시유 60,000ℓ를 공급하지 않은 채 남겨 회항한 다음, 2016. 1. 7. 경 인천 서구 북 항 관선 부두 해상에서 이를 주식회사 L 소속 선박 M의 선장인 N에게 6,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9. 1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면세 유가 합계 295,405,400원 상당의 해 상용 벙커 씨 유 총 768,000ℓ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F와 함께 2016. 1. 14. 경 충남 서산군 대산 항에 있는 I 대산 공장 해상 출하장에서 J로부터 O에 급유하여 줄 것을 위탁 받은 피해자 소 유의 벙커 시유 (MF380) 405,803ℓ를 H에 적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천 중구 항동 7가 인천항 43번 석 선에서 위 선박에 급유하면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면세 유가 31,300,000원 상당의 벙커 시유 100,000ℓ를 급유하지 아니한 채 남겨 회항한 다음, 2016. 1. 15. 경 인천 대교 북방에 위치한 'A-9' 정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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