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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37058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0. 6. 1.부터 2017. 6. 29.까지 원고의 영업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6. 29. 원고 회사를 퇴사하여 그 무렵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영업부장으로 주류판매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재직하던 2017. 3.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상기 본인은 귀사에 근무 중 또는 퇴직 후에도 다음의 귀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3자를 위해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손해를 배상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면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비밀유지 서약 내용 -

1. 원고에 근무하면서 습득한 회사의 경영, 영업에 관한 일체 사항

2. 상품의 판매 방법 및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1) 거래업소 정보 일체 (외상채권, 지원금, 거래처 소재지, 판매방법 등

3. 인사, 조직, 재무, 전산 등 관리 비밀에 관한 사항

4. 기존 거래처를 침탈 또는 알선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행위 금지

5. 동종 업종에 고의로 회사의 임직원을 퇴직시켜 취업시키는 행위 금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8,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류도매 거래처에 관한 정보(특히 지원금이나 도매가격 결정 등의 정보)는 중요한 영업비밀이고, 피고는 이를 제3자에게 공개제공누설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거래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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