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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7나558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로써 횡령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6. 10.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13. 양도 약정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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