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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나455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중 아래 ‘추가하는 부분’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제1차 판결에 의해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연대보증채무에서 판결금채무로 그 성격이 바뀌었으므로, 민법 제440조가 적용되지 않는데, 2005. 8. 22. 이 사건 제1차 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심행위에 나아가지 않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을뿐 아니라, 이 사건 제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는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2012. 11. 26.에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차 압류명령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거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민법 제176조가 정하는 통지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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