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나762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항(제6쪽 제12행 내지 제11쪽 제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 명의의 분할 후 D 토지, E 토지,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하여 2019. 5. 31.자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S) 및 2019. 8. 19.자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T)이 있었고,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20. 6. 1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U에게 그 소유권이 모두 이전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분할 후 D 토지, E 토지,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