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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4.23 2014가단14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3. 1.경 C로부터 2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담보를 위해 1973. 12. 20.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후 C가 2009. 4. 27. 사망하자 그 상속인 중 하나인 피고는 다른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2009. 8.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C에 대한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C나 피고가 위 약정에 기한 담보권을 실행하고 정산절차를 마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며, 한편 그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C에 대한 2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최종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승인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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