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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02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6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24.경 F정형외과의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병원측으로부터 원고가 지급보증을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고지받기 전까지는 피고가 병원비를 낸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별도의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없었고, 병원이 과실로 원고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것은 피고와 관계가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원고의 지급보증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재항변으로 선해할 수 있다.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무렵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진료비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한 사실, 피고는 2007. 6. 25. 이후에도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E병원, 순천향대병원, F정형외과에서 약 1~3개월 간격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기적인 진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에 대한 원고의 치료비 지급 및 진료비 지급보증은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적어도 피고가 인정하는 지급보증 의사 철회일인 2014. 12. 24.까지는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6. 25.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미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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