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고합7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년경부터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네이트온’ 등을 통해 피해자 C(여, 21세)와 서로 연락하며 알고 지내는 관계로써 피해자가 지적장애(지적장애 3급)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2015고합127】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에 있는 영등포역 인근에서 D, E, F 등과 함께 어울려 놀던 중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같은 날 18: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모텔’ 404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D가 피해자에게 험상궂은 인상을 지으며 “한번 빨아봐.”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D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D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은 그 동안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D가 간음행위를 마치자 피고인의 성기를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4고합755】 피고인은 2014. 2. 15.경 E와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계획하고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I건물 6차 B02호의 J, K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E와 2014. 2. 16.경 위 J, K의 주거지에서, E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피고인은 연이어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4. 2. 19.경 위 장소에서, 동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