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31. F을 대리한 G, B과 사이에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아래와 같이 G에게 189,000,000원, B에게 135,000,000원 합계 3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G에게 지급한 부분 B에게 지급한 부분 지급일 지급액(원) 지급일 지급액(원) 2006. 5. 31. 30,000,000 2006. 2.경 5,000,000 2006. 6. 5. 35,000,000 2006. 9. 13. 5,000,000 2006. 8. 28. 15,000,000 2006. 9. 15. 75,000,000 2006. 8. 29. 9,000,000 2006. 9. 30. 50,000,000 2006. 9. 6. 100,000,000 합계 189,000,000 합계 135,000,000
다. 1) 원고와 H은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1003호로 주위적으로는 원고와 H이 공동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F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근거로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F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근거로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1심 법원은 2015. 8. 27. G, B이 F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H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1심판결’이라 한다
). 2) 원고와 H은 관련 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26117호로 항소하였는데, H은 2016. 2. 24. 항소를 취하하여 관련 1심 판결 중 H과 F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