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1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한편,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작성 증서 2010년 제140호로 ‘피고가 2010. 7. 14. 금 1억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2010. 8. 30.부터 2012. 3. 30.까지 매월 말일에 500만 원씩 총 20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한다.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현금보관증 채무자 : 원고 금액 : 1억 원 위의 금액을 월 5,000,000원(오백만원)씩 2010년 8월 30일부터 매월 말일날 갚기로 하겠습니다. 서울 금천구 I빌라 102호가 매매될 경우 일시불로 드리겠습니다. (단, 30일 지급날이 지나면 연체이자 5%를 지급함) 위의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하며 공증을 서겠습니다(2012년 5월 30일까지 완불함) 채권자 : 피고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여 주었다.
순번 지급일 지급액 순번 지급일 지급액 1 2010. 8. 30. 5,000,000 7 2011. 1. 4. 1,000,000 2 2010. 9. 30. 5,000,000 8 2011. 1. 5. 2,000,000 3 2010. 11. 1. 5,000,000 9 2011. 1. 10. 2,000,000 4 2010. 12. 12. 4,100,000 10 2011. 2. 1. 5,000,000 5 2010. 12. 13. 900,000 11 2011. 3. 11. 71,000,000 합계 101,000,000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10.부터 2011. 3. 11.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계 1억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경부터 서울 금천구 C에서 ‘D 어린이집’과 ‘E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F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같은 위원으로 활동 중인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