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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합515461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78,224,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2017. 11.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C는 2015. 6. 17. 피고 D(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하되, 그 출자비율은 7대 3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 A이 피고 D 주식의 70%를, 피고 C가 피고 D 주식의 30%를 보유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현금 180,000,000원을 출자하였다.

나. 그 후 피고 D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원고 A은 2015. 8. 24. 피고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출자금 등을 정산하고, 위 동업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합의서 원고 A, 피고 C는 약 2달간 피고 D를 운영한 결과 수익성이 낮고 도매판매의 운영(특히 정산)에 어려움을 느껴 원고 A은 지금까지 투자된 1억 8,000만 원 중 약 3,000만 원을 포기하고 피고 C에게 아래 내용과 같이 인수한다.

-아 래-

2. 자본금 회수금은 1억 3,500만 원으로 하고 회수방법은 3월 내 4,500만 원, 6개월 내 4,500만 원, 9개월 내에 모두 회수한다.

3. 기존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 A은 피고 C와 같이 피고 D를 공동운영하기에는 타당치 않고 피고 C 혼자 하기에 맞다고 느껴 손실을 감수하고 합의하는 바이며, 투자의 개념에서 이자를 사채 1부 5리(위 내용의 3개월로 구분) 회수기간 받기로 한다.

4. 법인의 대표는 피고 C에게 인계하며 원고 A 지분 70%도 인계한다.

5. 기존물류비용은

8. 15. 정산을 하였으며 비용책임은 원고 A이 지며 이후 물류비용은 피고 C가 책임진다

(원고 B와 물류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다.

피고 C는 2015. 8. 28.부터 현재까지 원고 A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 기한 정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단위: 원] 순번 지급일 지급액 순번 지급일 지급액 순번 지급일 지급액 1 2015.8.28. 5,000,000 8 2015.10.8. 2,025,000 15 2016.4.9. 2,000,000 2 2015.9.7. 5,000,000 9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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