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3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 7. 31.경 미국으로 출국한 후 1999.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26.까지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구 병역법 (법률 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4조, 70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