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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61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8. 30.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므로 18세가 되는 해인 2003.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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