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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3167, 3792, 379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판시 2018 고단 3793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0.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167』 피고인은 2017. 12. 2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카페에 피해자 I이 게시한 후드 티 구매 희망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 만 원을 주면 입금 확인 되는 대로 후드 티를 배송하여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드 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후드 티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후드 티 대금 명목으로 여자친구 J 명의 K 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 경까지 11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7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80,4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792』 피고인은 2017. 4. 1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인 H에 피해자 F의 'L 상품권 구매를 희망한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친구인 M의 K 은행 계좌 (N) 로 610,000원을 자신의 O 금고 계좌 (P) 로 1,225,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83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793』 피고인은 2015. 7. 15. 경 서울 성동구 Q 아파트 R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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