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를 절취할 것을 마음을 먹고 2017. 3. 4. 17:05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위장하고 입장하여, 쇼핑 카트에 포장용 박스를 넣고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4. 17:20 경 위 장소 지하 1 층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 여, 52세) 의 감시가 소홀하자 행거에 걸려 있던 녹색 후드 집 업 1벌 59,900원 상당의 재물을 카트 내 박스에 넣은 뒤 마트 바깥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4. 17:31 경 위 장소 지하 1 층 'F' 의류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여, 40세) 소유 여성용 의류 5벌 총 5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4. 17:40 경 위 장소 1 층 'H' 의류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여, 48세) 소유 점퍼 2벌 총 149,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상대 수사), 자료 제출( 합의 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