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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64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28. 13:00 경 전 남 화순군 D 소재 출입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남, 61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버지 A를 험담하였다는 이유를 따지기 위해 그 집 앞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을 주민 F 등과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개새끼, 니 엄마 보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28. 15:00 경 전 남 화순군 D 소재 출입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위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그 집 앞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서 마을 주민 G과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탁을 뒤집어엎어, 식탁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접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을 주민 G과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미 씹할 놈 아, 개새끼야, 호로 새끼, 니 미 보지 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1, 3회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약도, 증거사진 4매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수사.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형법 제 311 조 피고인 A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 범행 경위 및 내용, 각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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