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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0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동성로파 두목인 C는 조직의 고문인 피해자 D(60세)이 다른 지역 조직폭력배에게 두목인 자신을 피해자의 밑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동생으로 소개하고, 조직의 자금책인 E와 금전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등 피해자로 인하여 조직 내부에 알력이 생기자 피해자가 세를 모아 자신에게 대항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1. 4.경 피해자에게 조직활동을 그만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조직원들에게 더 이상 피해자를 형님으로 대접하지 못하게 하고 욕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조직에서 축출하려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동성로파 두목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자 동성로파의 고문이자 C, E의 측근인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대구시 수성구 F에 있는 G 호텔 커피숍 앞 도로에서, 행동대원인 H에게 앞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손을 봐줄 것을 지시하고, 2012. 6. 16.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H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며 재차 피해자를 손봐줄 것을 지시하여 H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H는 행동대원 K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고 K의 동의를 얻은 후 K과 공동하여, 2012. 6. 18. 11:23경 대구 달서구 L 아파트 102동 29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피해자의 처 M이 문을 열자,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옷을 입으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 발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화장실에서 현관으로 끌고 나온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K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찬 후 피해자에게 "너 임마, 다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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