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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4 2017노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 동안 보호 관찰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 인은 추행의 범의가 없었고, 버스에서 옆자리에 탄 사람과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접촉에 불과 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앓고 있던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 즉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의 왼쪽 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계속 닿아 있었고,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에 닿을 것 같아서 팔을 빼고 몸을 창가 쪽으로 기대어 있는데 피고인이 하차를 준비하면서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는데 책을 넣고 이미 가방을 싼 상태에서 그렇게 하였고 가방을 싼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쓰다듬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 생각한다.

” 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 피고인이 가방을 챙기는 척하면서 계속 다리 만지는 것 같다, 두 번 정도 그랬고 계속 힐끔힐끔 쳐다본다.

” 고 경찰에 신고한 점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 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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