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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5.14 2020고단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20. 3. 2.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창읍 방면에서 대산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갓길이 설치된 도로로 피해자 E(66세)이 자신이 운전해 온 F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2차로 옆 갓길에 정차시켜 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옆에 나와 서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터 화물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3경 전북 정읍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흉부 및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J 인근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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