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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27 2020고단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고창군 B 인근에서부터 같은 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고창터미널을 경유하여 같은 군 고창읍 주곡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고창TG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의 도로에서 C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상당하기는 하지만 혈중알콜농도 수치 낮고,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다.

차를 팔았다.

동종범행 전력이 시간이 좀 지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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