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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2.14 2018고단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로서 B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교사거리도로를 고수면 쪽에서 흥덕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작동중인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

1. 감정의뢰 회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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