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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노14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피고인이 사고 직후 어디론가 전화만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부위 사진도 피해자가 촬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를 빼자는 대화만 나누었을 뿐 피해부위 및 피해금액, 사고의 처리방향 등에 관하여 아무런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이동을 하였고 피해자도 실제로 피고인을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점, 사고 당시 도로상에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을 뒤쫓아 이동하고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서서 두리번거리는 등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점, 만약 때마침 지나가던 공사인부들이 피고인이 이동한 방향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위험과 장애는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상 비산물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수리비 643,750원으로 손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감으로써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5. 09:10경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시흥2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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