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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노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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