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였던 점,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바 없고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인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G의 연락처를 보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