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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사고를 인식하고도 차를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도로 한가운데 세워둠으로써 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도 있었으므로, 실제로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도로에 사고로 인한 비산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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