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루발 못뽑이 1개, 일자 드라이버 2개, 소형 플래쉬 1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 추징 10만 원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7. 1.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불출석 피고인으로 구속영장 발부되어 2015. 7. 15. 구속), 2016. 3. 31. 위 범죄 전력에 기재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모두 항소하여, 2016. 6. 23. 항소심에서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에 대해서는 피고인 항소 기각을 선고 받았으며,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6. 7. 1.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그 직전인 2016. 6. 23. 구속 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14. 05:30 경 서울 관악구 D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C( 남, 60세) 가 운영하는 ‘C 법무사’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철제 출입문 틈에 소지하던 노루발 못뽑이( 속칭 ‘ 빠루’ )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14. 06:03 경 제 1 항 기재 범행 직후 제 1 항 기재 건물 2 층 피해자 E( 여, 32세) 가 운영하는 ‘F’ 미용실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