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1. 30.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포터Ⅱ 냉동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6:12 경 위 냉동탑 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인삼로 77 군 립 도서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형석고등학교 쪽에서 증 평 체육공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위 냉동탑 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71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 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71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