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9 2018나399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인도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가 기존에 미지급하였던 보증금 2,500만 원을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종래 지급한 보증금 2,500만 원과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추가로 지급한 위 2,500만 원을 합한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위 5,000만 원의 반환의무는 원고의 위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ㆍ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이전인 2017. 12.말경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2018. 9. 3. 송금한 위 2,500만 원에 대한 원고의 반환의무는 피고의 위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