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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11 2015가단51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0. 4. 주식회사 제이에스건설산업으로부터 전남 영암군 B아파트 105동 1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4,300만 원, 기간 2012. 11. 30.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가 2012. 11. 3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1.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위 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청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에야 비로소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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