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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3 2018가합105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8...

이유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6. 피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아파트를 보증금 2억 8,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임대차 종료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상환이행의 부담이 없는 보증금 반환을 구하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목적물 인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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