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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27 2017가단1702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4. C와 사이에, C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① 지층 전체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24.부터 2018. 10. 23.까지로 하여, ② 2층 전체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24.부터 2018. 10. 23.까지로 하여 각각 임차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각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은 피고에게 양도되어 피고가 2017. 6. 14.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4. 1,600만 원을, 2017. 8. 1.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6,000만 원 - 기 지급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한편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여전히 점유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피고가 이 사건에서 동시이행 항변을 하고 있지는 않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이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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