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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24 2019가단72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2. 17. 피고와 안산시 상록구 C,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5,000,000원, 기간 2014. 3. 10.부터 2016. 3.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4. 3.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9. 2.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 35,000,000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인도의무와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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