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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13 2015고정1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11:45 경 충주시 교 현 2동 721-1 대가 미 체육공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기분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방어를 하자,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국소 부종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해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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