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0 2016고정5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17:00 경 통영시 C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파트 운영위원장인 피해자 D(56 세) 이 아파트 지하실 문을 시정해 두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1.8리터 플라스틱 생수 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귀부 위를 1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명, 국소 부종, 얼굴의 타박상( 우 측 귀 주변)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