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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7. 6. 01:1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변 식당에서 술을 먹어 만취한 채 택시를 잡던 도중 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 E(32 세 )에게 시비를 걸고, B은 피해자의 우산으로 머리를 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부종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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