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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9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 23:3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만취한 채 피고인의 처인 D의 옷을 잡아 찢고 바닥에 넘어뜨리며 행패를 부리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24 세 )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 너는 뭐냐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 타 다 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수리 두피 부종, 우측 눈 주위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3:3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넘어진 E의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E를 때리다가, ‘ 남녀가 싸우는데 남자가 말리다가 폭행을 당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로부터 ‘ 싸우지 마 세요, 출동한 경찰관입니다

’ 라는 말을 듣고 제지 당하자 ‘ 뭐야 새끼야, 네 가 경찰이야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현장 조사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6 월 - 1년 10월] 기본범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제 2 범죄( 상해) : 제 1 유형 > 감경영역 [2 월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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