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3. 11. 22:02 경 서산시 E에 있는, ‘F’ 유흥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피해자 D(38 세) 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종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3. 11. 22:0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보고 달려온 D의 일행인 피해자 G(37 세 )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3. 11. 22: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와 인접한 서산시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G를 때리는 것을 보고 달려온 G의 일행인 피해자 H(43 세 )를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3. 11. 22:10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H를 때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K(55 세) 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11. 22:11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K을 때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K의 일행인 피해자 L(55 세)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