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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16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대출을 받을 당시 무직이었고, B은 2013. 9. 5.경부터 오산시 C 507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곳을 찾아보던 중 생활정보지(교차로 등)에 ‘D 대표:B, E 2013-4, 당일 신용대출, 300만원~1,500만원, ★무직자, 일용직, 주부, 여성, 통신연체자 가능, ★소득증빙 관계없음, ★소액대출 50-200만원, F, 이자율 월1-2.9%, 연 34.9%이내, 연체, 추가비용 없음'이라는 광고를 보고 B에게 전화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을 통하여 국내 유명 대부업체(산와머니, 리드코프, 러시앤캐시 등)로부터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의 금원을 대출받게 해주고(일명 작업대출) 그 대가(수수료)로 대출금의 10%을 받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22.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을 만나 상담을 한 후, 같은 구 상무평화로 79 팔복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상무지점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무직임에도 B이 알려준 대로 'G에서 근무하고 있고, 회사전화번호는 H이다'라고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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